“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처벌 받아”

 

전남도선관위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6천 400여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준호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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