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업무보고회./광주시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업무보고회에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 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기정 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업무보고회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 팀장에게도 경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 주제 시정 업무보고회에서 자치단체 정책 실적, 계획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시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연간 업무추진 계획을 산하기관 등과 함께 공유하고 반영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선관위 요구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내가 출마하는 것도,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닌데 시민 보고회 4번 중 1번을 문제 삼아 경고하고 행정을 누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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