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선분양 평당 1천990만원 제시
“전남대산학協 2천425만원은 과다”
수수료·용역비 등 과다계상 주장도
빛고을SPC “발목잡기식 사업방해”
광주시, 6일 공개토론회 개최 ‘주목’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주주인 ㈜한양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설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빛고을 SPC측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양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분양 조건으로 3.3㎡당 1천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SPC)의 2대 주주(지분 30%)다.

㈜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천772세대를 기준으로 3.3㎡ 당 2천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 의뢰로 진행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중앙근린공원 1지구개발행위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에 따르면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 상승요인에 따라 선분양시 적정 분양가를 2천425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빛고을SPC측은 이 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돌발변수만 없다면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양측은 수수료, 용역비 등 연구용역평가 일부 항목이 과다계상 됐다면서 4천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3.3㎡당 435만원 낮은 1천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빛고을SPC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입장과 함께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빛고을SPC는 현재 49% 지분을 보유한 롯데건설이 1대 주주로 파크엠(21%)과 연대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이기도 한 롯데건설은 기존 주주였던 우빈산업(25%)과 케이엔지스틸(24%) 지분을 확보해 시행사의 1주주 지위까지 갖고 있다.

빛고을SPC측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한양측 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온 비이성적 사업방해 행위일 뿐”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한양)의 주식은 단 한주도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출기관에 협박성 공문으로 보내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며 “그러면서도 회사에 배당주를 요구하며 롯데캐슬시그니쳐 아파트 분양의 혜택을 누려보겠다는 표리부동한 행동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양가 공방은 빛고을SPC의 1대 주주이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2주주인 ㈜한양간의 사업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양은 당초 빛고을SPC의 1대 주주로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다른 주주들에 의해 2대 주주로 밀려나고 시공사 지위까지 잃으면서 광주시, 빛고을SPC측과 수년째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빛고을SPC 주주간 법적 소송에 이어 분양가 공방까지 전개되자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그만 했으면 한다” “공방이 계속되면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사실 분양가 산정을 두고 이미 지난 2월19일 ㈜한양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원점 재검토(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 제안 1천600만원대 선분양 조건)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엔 빛고을 SPC, ㈜한양, 전남대산학협력단, 광주시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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