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없게 보육료 인상분 지원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에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천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상승률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 및 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비 5천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운행비·급식비·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천원, 현장학습비 분기 5천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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