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의 과적·과승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서해해경청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 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화물선 A 호(5천900t급)와 LNG운반선(9천t급) B 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선박의 과적·과승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