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후 광주·전남 협회 회원에 공문
‘10대 대폐차 번호판 본점 이전 등록’ 해명
광양시측 “양도양수 거래 내역 확인” 입장
진실공방 양상 속‘엉터리 공문’ 뒷말 무성

 

광주화물차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독자제공
전남화물차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독자제공

[속보]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광주화물차협회) 현 이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한 화물운송회사가 직권말소된 불법 번호판 10개를 양도양수 형태로 보유했다는 본보 보도 제기 후 번호판에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발급해 준 전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전남화물차협회)가 명확한 해명 없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광주화물차협회는 이 공문을 근거로 “(전남화물차협회)광양시에 확인한 내용”이라는 별도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작 전남화물차협회는 광양시엔 문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화물차협회는 27일 “S운송회사가 소지한 10개 번호판은 2001년 말소된 것은 맞지만 당초 알려진 H 운송회사와의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본점이전으로 등록된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들의 변경허가는 광양시에서 발급했다는 부연도 했다.

광주화물차협회측은 더 나아가 이날 전남화물차협회가 광양시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는 첨언을 달아 공문을 재차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청을 배경으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광양시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현 규정상 변경허가 등 번호판을 등록하는 절차에 있어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은 각 협회가 발급하도록 돼 있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본점이전은 같은 법인끼리 번호판 이동을 의미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두 회사간 이동 기록이 남아있어 사실상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문제가 된 전남 00사 XX21로 시작해 XX30까지 총 10개 번호판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난 1994년부터 2001년말까지 전남 광양시 소재 H 운송회사 소유였다. 이후 H회사가 폐업되면서 해당 번호판들도 함께 말소처리 됐다. 이 해당 번호판들은 지난 2013~2014년 사이 불특정 이유로 양도양수 형태로 H 운송회사에서 S 운송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이 광양시 측 설명이다.

다만 10대 중 3대는 광양시 내 행정 전산엔 아예 기록이 사라졌고, 7대 중 2대만 등록(대폐차수리신고필증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대는 각기 다른 타 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양도양수 거래 내역 역시 광양시가 보유 중인 관련 문건에 H운송회사와 S운송회사의 거래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시 설명대로라면 전남화물차협회가 엉터리 공문을 작성했고, 이를 광주화물차협회가 사실 확인도 없이 거짓 내용을 담아 발송했단 의미다.

S 운송회사는 번호판 거래 시점 이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뒤 현재는 광주로 주소지를 변경한 상태다. S운송회사는 과거 현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 측근으로 알려진 A·B씨가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현재도 이사장이 운영 중인 운송회사에서 직원 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폐차 등록 업무는 협회의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문 내용은 절차상 선후가 바뀐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양수거래 내역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남화물차협회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남화물차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 광양시에 문의하진 않았다”라며 “번호판 등록원부는 삭제할 수가 없다. 현재 2013년 이후에 차 번호에 대해 대폐 이력은 없고 2019년도에 이 차가 다시 등록됐는데 이 과정만 보면 본점이전이 맞다”고 해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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