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비축 중인 ‘애프터 쌀’ 보관 창고 내부 모습.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1월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다.

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 비상사태 대비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실현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공사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공사의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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