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정착을

광주지역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어제부터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자율·책임방역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방역수칙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시가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민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확대된 자율만큼 스스로 방역을 책임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다소 경각심이 무뎌진 것도 사실이다.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만약 그것을 어길 때는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시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것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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