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찾아가는 One-Call 서비스로 질식재해를 예방하자

이상열(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지역2부장)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국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우리를 맞이할 것이며, 활짝 핀 벚꽃은 언제 왔는지 벌써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어달리기를 하듯 연이어 철쭉꽃도 소리 없이 왔다 훌쩍 시들어가고 우리가 모르는 채 살짝 여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른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보도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주로 추락, 끼임에 의해 발생하지만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여름철에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봄·여름철에는 기온 상승과 장마로 인해 환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물체의 부식이나 미생물 증가에 따라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산업현장에서 질식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다.

주로 환기를 하지 않고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케이블과 가스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된 맨홀이나 피트 내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및 분뇨, 오·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집수조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의 신체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면서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를 ‘질식’이라고 한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 중 1명은 사망한다. 일반 사고성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2%인데 비해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무려 52.9%에 이를만큼 치명적이다. 지난 2018~2019년 2년간 전국에서 밀폐공간 내부 작업 중 23명이 질식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밀폐공간에는 작업자 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내부의 적정 공기상태 및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는 작업 전· 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실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숙지, 응급상황 발생 시 동료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한 보호장구(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구명 밧줄 등) 비치이다.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전화 한 통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밀폐공간 작업장소로 전문가가 방문해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송기마스크, 환기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산업현장에서는 환기장치가 없어 환기를 못하고, 가스농도 측정기가 없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를 측정하지 못해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업시작 전에 한 통의 전화를 주시길 바란다. 공단은 언제든지 전문가(민간기관)를 현장에 달려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봄·여름철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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