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협조해야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비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시끄럽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서구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과거 이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로부터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척추수술 전후로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강력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병원 측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입장문을 통해 “A씨가 공식 문서도 아닌 자필로 적은 허위 기록지를 만들어 대리수술의 증거라고 하고 있다”며 “A씨는 사익을 취하고 동업자 간 신뢰를 깨는 부정행위들을 자행해 병원에서 제명됐는데 이에 대한 분풀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 등 증거와 함께 병원 측의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해 대리수술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제보의 진실 여부는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리수술 관행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자 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리 수술로 자칫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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