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사회적인 불편은 없다

이은창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0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공판에 홀로 출석해 “전씨의 출석시 많은 경호인력이 대동하는 점 등 사회 불편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연히 재판부는 전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의 행태를 바라보는 5·18 희생자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사회 불편’은 정작 각종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는 전씨의 모습에서 비롯되고 있어서다.

전씨가 야기하는 사회 불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씨로부터 명예를 훼손한 당한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은 수년째 이어지는 재판에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했으며, 수차례 연기되는 전씨의 재판에 또다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전씨 재판 불출석 소식으로 전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 범위 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전씨 측이 언급한 다수의 경호인력 대동에 따른 사회불편과는 차원이 다른 ‘민폐’인 셈이다.

전씨가 더이상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다음 공판에 출석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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