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 의료기관 따라 차이 없어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가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전국 의료기관의 신규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고 방역당국 또한 뚜렷한 방침 없이 병원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 예정 환자는 1만2천원,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접촉자는 3만6천원, 개인 차원의 경우는 16만원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암 환자나 기저질환자 등 주기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반복적인 검사 비용 발생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가 나서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검사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다수의 대형병원이 타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소 등 타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원 확인 용도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자체검사만 인정하거나, 인정 시간을 72시간 또는 48시간 이내로 적용하는 등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국가재난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디서든지 동일한 비용과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인 산정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나 타기관 검사 결과 인정 기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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