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개 기관 중 겨우 4곳 뿐, 수신 잔액·퇴직 연금 2천억 수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금고 지정 외면
전체 16개 기관 중 겨우 4곳 뿐, 수신 잔액·퇴직 연금 2천억 수준
지역·수도권 불균형 해소 역행, 국회 발의된 개정안 통과 기대

 

나주 혁신도시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의 금고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16개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많은 1천264억3천5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억원이다.

퇴직 연금은 한국전력공사 404억3천800만원, 한전 KDN㈜ 63억1천8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54억8천200만원 뿐이다. 이들 4곳 공공기관의 수신 잔액과 퇴직 연금을 포함해도 2천억원 넘기지 못했다. 지방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광주광역시 일선 자치구 한 곳의 예산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지방은행 수신이 ‘제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됐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도 낮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 취지는 수익성에 치우친 사업 진행이 아닌 지방인재 채용, 지방은행 우대, 지방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이전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할 경우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3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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