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동킥보드 안전규제 보완책 마련해야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 위를 달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단 한 명만 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 이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짜리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만약 주행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된다.

헬멧 착용도 필수사항이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개인이 헬멧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가 번거롭고, 그렇다고 개인 위생상 문제나 분실 우려로 헬멧을 함께 대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지쿠터 관계자는 “2019년 자체적으로 공유 헬멧 착용 시스템을 시행했으나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헬멧이 길바닥에 나뒹군다는 민원전화가 쏟아졌다”며 “안전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직도 거리를 걷다 보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 위를 달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16세 미만은 탈 수 없다는 사실도 홍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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