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촉각’
올해 주택 매매 심리지수 2개월 하락
세제·금융 규제만 강화…거래 절벽

광주광역시가 오는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됐다. 사실상 규제 폭탄을 맞은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광주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올해 1월 광주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발표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지역의 소비심리지수는 145.2였다. 하지만 발표 후 12월에는 132.8로 12.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올에는 128.4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역시 매수·매도자 간의 눈치보기 양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1~2월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천804건으로 전년(2020년)동기(4천809건)대비 20.9% 감소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946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 이후 12월 4천467건, 올해 1월 2천24건, 2월 1천780건으로 매매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과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서구 SK부동산 관계자는 “광주지역 주택시장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팔려는 사람은 가끔 보이는 데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광주 광산구 송정 등 시 외곽 지역의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 당시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현재의 광주지역 주택 매매시장으로 봤을 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예측이다.

SK부동산 관계자는 “지정 이후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다. 광주는 남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게 옳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6월 이후를 지켜보는 것 같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면 광주지역 주택 매매 시장은 다시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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