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진통 끝에 난방공사 승소-나주시, 대책위와 대책 마련

‘SRF 판결’ 나주 시민단체 강력 반발
수년 진통 끝에 난방공사 승소-나주시, 대책위와 대책 마련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남도일보DB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나주 SRF 반대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인용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공대위는 “법원이 발전소 건설 초기에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합의한 ‘성형 RDF’방식과 이후 일방적으로 건설한 ‘비성형 SRF’발전설비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SRF 시설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8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조만간 열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19일 만나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3심제 원칙에 따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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