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오치남의 우다방편지-자치경찰제 성공 열쇠는 자치경찰위원

오치남 상무(편집·정치데스크)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인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벌써 지방자치 완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간소화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당초 자치경찰제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된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 경찰 권력의 힘을 분산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핵심으로 꼽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도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각각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이다.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 5년 이상, 변호사·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등(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관할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인 당적 및 선출직 3년, 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3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퇴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시작 단계인 만큼 경찰 사무 조직에 대해 잘 아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나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착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자격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투명한 추천과 철저한 검증만이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각 분야에서 추천한 위원 6명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검증에 검증을 거쳐 위원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방 토착세력에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막강한 힘을 가진 위원장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명하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력풀이 빈약한 광주·전남의 경우 자칫 실무형보다 이론형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경우 ‘광주형 자치경찰’과 ‘전남형 자치경찰’의 큰 틀을 짜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는 최대한 실무에 정통하고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기우(杞憂)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아직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경계가 모호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경찰조직 내부에서조차 자치경찰제도가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한 뒤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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