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주여성 노동자, 인권침해는 여전

늘어나는 이주여성 노동자, 인권침해는 여전
남도 무지개프로젝트 시즌2-다문화사회 희망 이끄는 지역 일꾼들
<8>광주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노동자 30.2% 성희롱 경험
가해자 절반 이상 한국인 상사와 동료
폭력이나 폭력 사고 경험도 31.9%
언어 소통 가장 큰 어려움, 교육 필요

광주·전남지역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차별과 무시,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가해자 대부분 한국인 직장 상사이거나, 직장 동료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한국 직장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언어교육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발행한 ‘광주광역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광주지역 이주여성노동자 87명(30.2%)이 ‘있다’고 답했다. 201명(69.8%)은 ‘없다’고 답했다.

어떤 종류의 성희롱·성폭력 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언어희롱이 43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추근거림 28명(32.2%)이 뒤를 이었다.신체접촉은 8명(9.2%)이였으며 음란전화와 스토킹이 각각 3명으로 3.4%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질문에서 회사 내가 48명(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식자리 16명(18.5%), 데이트 중 12명(13.8%) 본인의 집과 공원이 각각 3.4%와 가해자의 집 2.3%로 순이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다른 장소보다 회사와 회식자리에서 월등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회사에서 폭력이나 폭력으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질문에서 ‘없는’ 경우가 196명(68.1%)으로 ‘있는’ 경우는 92명(31.9%)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폭력으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인 동료 41명(44.6%), 외국인동료 28명(30.4%), 한국인 상사 18명(19.6%)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회사 상사에게 야단을 맞음 27명(29.3%)로 가장 높았으며, 조치가 없다 19명으로 20.6%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모른다가 16명(17.4%)이며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부서를 옮긴 경우가 각각 9.8%, 형사 처벌을 받거나 7.7%, 회사를 그만 둠 5.4%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무시나 욕설을 당했다면 누구에게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인 회사동료 59명으로 43%와 한국인 회사 상사 37명인 27%이다. 또한 자국 사람인 같은 동료가 18명으로 13.2%가 가해자이며, 다른 외국인 회사동료 12명으로 8.7%순이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무시·욕설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으로 회사 상사와 동료들이 70%를 차지했다. 일에 대한 업무 능력과 언어 전달이 잘 안돼 발생한 일일수도 있지만 내국인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같은 모국인 동료나 다른 외국인동료 간에도 무시나 욕설이 21.9%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에서 무시와 욕설을 당한 이유로는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56명인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하다 실수해서 47명으로 34.3%, 나의 말을 잘못 전달해서 16명으로 11.7%, 외국인여성이라서 8명인 5.8% 순이며 동작이 느려서, 외모 또는 피부색, 특별한 이유 없이 각 2명으로 1.5%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회사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언어소통이 136명으로 4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질적 문화가 44명으로 12.3%, 차별 29명 6.2%, 비인간적 대우가 25명 5,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받은 경우가 91명 31.6%, 받지 않은 경우가 197명68.4%로 인권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인권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계속해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인권실태조사 방법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 등록 표에 등재된 이주여성노동자들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양적조사방법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설문조사는 5개국으로 번역된 설문지를 직접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과 지원단체 협조를 구해 배포,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지는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를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설문조사를 위해 5개국 나라에 번역을 요청한 뒤 각 나라별로 조사요원을 모집해 이 설문지를 설명한 뒤 모집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 총 320부를 표본 조사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2부는 제외됐으며, 이중 288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이 이뤄졌다. 설문지 조사항목은 체류현황, 주거환경, 작업환경, 인권환경, 인권침해경험, 인권 및 차별, 광주시민 친절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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