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상가 계약갱신 10년

기존 계약 소급적용 안돼, 2019년 1월1맇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행 5년→10년 계약 기간 연장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 기간, 현행 3개월→6개월 연장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공포,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지 4개월만에 시행 결정이 났다.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지난달 징역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법 시행 후 첫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4년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 김모씨가 내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 11월 첫계약을 하고 5년째인 올 11월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기존법이 정한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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