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판단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추진 게획

대법원은 종교 등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8월말에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지 14년 만에 다시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와 남모씨가 각각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3년 현역입영 통지에 불응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군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해 2017년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 후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상고심이 현재 100건 넘게 진행중이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며 공개변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변론의 쟁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 등에서 규정한 처벌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현 대법원 판례는 종교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선고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고는 공개변론 종결 후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날 제70주년을 맞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계획도 구체화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제 징집되지 않고 산업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이들이 2만명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비하면 병역거부자는 몇백명에 불과한 소수"라며 "이들은 실제 병역을 거부한다기보다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받는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총 훈련이 아니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의 내용과 기간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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